합법적인 소득원 차별

주택 지원 수혜자로서 귀하의 법적 권리를 숙지하십시오.

법에 따라 귀하는 주택 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XNUMXD덴탈의 뉴욕주 인권법 소득원을 근거로 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주택 지원(섹션 8 바우처, HUD VASH 바우처, 뉴욕시 FHEPS 등)과 다음을 포함한 기타 모든 합법적인 소득원이 포함됩니다. 부양비, 위자료 또는 배우자 부양비, 위탁 양육 보조금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합법적 소득.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제공자에는 집주인, 자산 관리자, 중개인과 같은 부동산 전문가, 전대를 원하는 세입자 및 그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주택 제공자는 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하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귀하에게 더 나쁜 임대 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받는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 제공자는 주택 지원 수혜자가 주택에 대한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진술이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제공자는 주택 바우처를 수락하지 않거나 섹션 8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 제공자가 소득과 그 소득의 출처에 대해 질문하고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주택 숙박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모든 합법적인 수입원을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선별할 의도나 결과가 있는 모든 형태의 지원자 선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수입원과 관련하여 주택 제공자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뉴욕주 인권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불만 사항은 차별 행위 혐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서에 제출하거나 차별 행위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888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려면 www.dhr.ny.gov에서 불만 양식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불만 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부서 사무실 중 한 곳에 연락하거나 부서 무료 핫라인 392 (3644) XNUMX-XNUMX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불만 사항은 부서에서 조사할 것이며, 부서에서 차별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귀하의 사건은 공청회에 보내지거나 사건이 주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경우의 구제책에는 중단 명령, 거부된 주택 제공,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얻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지역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